코로나 검사 사실 소속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정상근무 수행하다 확진판정 받기도
“공사 직원의 기강 해이로 방역조치는 무용지물... 방역조치 위반 적발 시 엄중 처벌해야”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직원 여덟 명이 모여 회식한 사례를 적발하고도 이를 경징계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내부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보고서’를 보면, 공사 직원 A씨는 지난 5월 부하 직원 7명을 데리고 경북 김천 본사 근처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당시는 공사의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상태였음에도 A씨 등은 이를 무시한 채 회식을 했고, 같은 시간대에 확진자가 방문한 탓에 선별검사를 받고 나흘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A씨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보다 앞서 4월에는 직원 B씨가 감기몸살 증상을 느끼고도 정상 출근을 하다가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사무실에 복귀해 근무하던 중 ‘판정보류’ 연락을 받고 그제서야 이를 상부에 보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B씨의 동료 등을 비롯해 총 65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징계는 ‘견책’에 그쳤다.

이에 이 의원은 “도로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억 여원을 들여 코로나19 방지책을 시행했으나, 경징계 등으로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데도 모범을 보여야 할 공사 직원의 기강이 해이해져 방역조치가 무용지물이 됐다”며,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방역조치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기준 도로공사 임직원 중 코로나 확진자는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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