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고용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홍보영상 갈무리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수도권에만 60% 이상 지원돼 지방청년에 대한 우대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고용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홍보영상 갈무리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등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수도권에만 60% 이상 지원돼 지방청년에 대한 우대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속에서 정부가 청년·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활발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그 수혜가 수도권에만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경제부처 종합심사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사업이 집행 편의에 의해 혜택은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 청년들을 위해 사업 집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방 청년을 위한 별도의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집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사업으로 인한 수혜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대상 기업이 만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의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다.

그런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2020년도 집행 현황을 보면, 지원된 전체 사업장 33,892개소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만 61.5%인 20,830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청년 인구 대비 혜택을 받은 청년 비율은 1.49%로 강원(0.3%)에 비해 약 5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공제금을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경우에도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가입사업장 37,212개소 중 수도권 소재가 22,294개소로 전체의 약 60% 차지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서초구 소재 가입 기업은 서울 전체의 34%를 차지하는 등 같은 지역 내 편차도 있는 실정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지원 사업의 수도권 편중을 인정하며 향후 일자리 지원 사업 집행 시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 기준을 두는 등 지역균형을 고려한 집행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이 오히려 균형발전을 저해시키고 지방 청년들의 서울 집중을 부추기고 있다. 전반적인 청년일자리 사업의 지역편중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균형 시각을 반영해 지역사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도적 우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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