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 발의

[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매년 사용하지 못하고 적립되는 지방교육청 예산을 대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고등교육의 재정위기 극복하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 “지방교육청의 교부금 중 일부를 고등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사용되지 못하고 적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고등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매년 걷히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자동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197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할 당시 교육청에 예산을 자동 배정하도록 한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교육 만큼은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책임진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올리다 보니 정부의 세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세금이 교육예산으로 자동 배정되어 교육청에 돈벼락처럼 떨어지는 구조다. 올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에서도 6조 4,000억이 자동 지급된 바 있고, 내년 지방교육청 예산도 올해보다 12조원 늘어날 예정(83조원)이다.

한편 학령인구는 2010년 995만명에서 2021년 764만명으로 줄어들고 있고, 내년에도 20만여 명이 더 줄어들 예정이다. 교육수요가 줄어들고 있어 학생들에게 투자되는 비용이 감소할 예정이고, 전체 공무원 숫자가 13% 늘어나는 동안 지방교육청 공무원 숫자를 38%나 늘렸음에도 집행하지 못하고 쌓아둔 기금만 2조 9,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같은 17조3,000억 규모의 대규모 예산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고, 좌파 교육감들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0년 초반에 비해 2~3배 늘었음에도 ‘혁신학교’ 같은 교육 실험만 계속하고 있다. 교육청 중 일부는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1인당 10~15만원 씩 나눠주는 교육청도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제도개선이 지적되는 이유다.

현행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 및 행정 운영에 관한 재정수요 금액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단위비용으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곽상도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단위비용에 물가변동 뿐 아니라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보통교부금의 재원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 및 행정 운영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융통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곽 의원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입학자원 역시 급격한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청 예산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고 있다. 반면 대학에 대한 지원은 전체 예산의 0.9% 수준으로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매년 불용되어 적립되는 예산 중 일부를「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기에 빠진 고등교육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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