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근로자 작업 중지권에 대한 안내문을 보고 있다
근로자들이 근로자 작업 중지권에 대한 안내문을 보고 있다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삼성물산이 국내외 84개 현장에서 6개월간 2175건 작업 중지권 활용했다. 

작업 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지난 3월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작업 중지 권리 선포식을 한 이후 6개월 동안 총 2175건의 작업 중지권이 활용됐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 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로, 삼성물산은 이를 확대해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작업 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6개월간 삼성물산 국내외 총 84개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2175건, 월평균 360여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98%(2127건)가 작업 중지 요구 뒤 30분 내 바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삼성물산은 아주 사소할 수 있는 문제도 근로자가 경각심을 갖고 위험 요인을 찾아내 공유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작업 중지를 요청한 사례로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추락 관련 안전조치 요구(28%, 615건)와 상층부와 하층부 동시 작업이나 갑작스러운 돌풍에 따른 낙하물 위험(25%, 542건) 등의 사례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작업 구간이나 동선 겹침에 따른 장비 등의 충돌 가능성(11%, 249건), 가설 통로의 단차에 따른 전도 위험(10%, 220건) 등에 대한 조치 요구도 많았다. 무더위나 기습 폭우 등 기후에 따른 작업 중지 요구 역시 활발하게 이뤄졌다.

평택 건설 현장에서 외장 작업을 담당하는 배임호 작업반장은 “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많은 근로자가 작은 위험이라도 적극적으로 안전을 요구하고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불이익에 대한 염려 없이 근로자가 작업 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 뒷받침했다.

먼저 작업 중지권 관련 근로자 인센티브와 포상 제도를 확대해 우수 제보자 포상, 위험 발굴 마일리지 적립 등 6개월간 1500명에게 약 1억6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지면 협력 업체의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6개월 동안 작업 중지권을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쉽고 빠르게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고 조치 내용을 즉시 공유받을 수 있도록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반영된 작업 중지권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작업 중지권 발굴·조치 애플리케이션(S-Platform)을 개발해 위험 사항 접수와 조치 채널을 일원화한다. 축적된 위험 발굴 데이터 관리를 통해 위험 사항에 대한 즉시 조치는 물론, 선제적으로 위험 사항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현장별 긴급 안전 조치팀의 역할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근로자가 작업 환경의 안전상 태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 요구와 작업 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작업 중지권 사용을 더 활성화해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고 작업하는 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편성한 안전 강화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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