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0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자부, 중기부, 특허청 소관 2020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사진 국회 제공

[창업일보 = 김부경 기자]

국회 산자중기위는 30일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수행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손실규모 및 폐업률 파악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자료 협조 및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0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결산 심사 결과 5건의 시정, 11건의 주의, 71건의 제도개선 등 총 87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그리고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은 사업성을 면밀히 검증·홍보함으로써 AMI 보급실적을 개선하고 참여 지자체를 확대하며 아파트 각 가구별 DR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또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기업의 금융 수요, 유사 사고율 및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정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3건의 시정, 5건의 주의, 36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유전개발사업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 추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수행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손실규모 및 폐업률 파악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자료 협조 및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목적에 맞지 않는 돌봄 바우처 등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했다. 

그리고 ‘중소기업 디지털일자리’ 사업은 한시 아르바이트를 양산하는데 불과하고, 사업 종료 후 취업률도 저조한 문제가 있으므로 단기일자리 사업 편성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1건의 시정, 5건의 주의, 30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특허청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심판처리지원사업’수행 시 기존 사업의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국회가 심의·의결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1건의 시정, 1건의 주의, 5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국정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