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중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이 최근 5년동안 2배나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ytn화면 갈무리

[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신상정보를 제출 안 하는 성범죄자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신상정보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신고하다 형사입건된 성범죄자 총1만8,260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자 중 신상정보 제출 안해 법무부가 직권으로 등록하는 사람이 총 1만1,154명으로 나타났다. 

30일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공개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제도’의 운영에 빈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날 "법무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성범죄자 신상정보제출서 직권등록현황'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무부에서 직권등록한 인원은 총 11,154명으로 2017년 1,248명에서 2020년 3,397명으로 2.7배나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직권등록한 대상자 중에는 거주지역 주민들에게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대상자도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15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청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위반 현황'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입건된 대상자는 지난 2017년 이후 총 18,260명으로 2017년 2,161명에서 2020년 5,498명으로 2.5배나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위반사유별로는 변경정보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신고한 대상자가 12,5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규정보 미제출·거짓신고 5,211명, 사진 미촬영 425명의 사유가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에서 유죄판결과 동시에 확정되는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형사입건되거나 고의로 주소지를 속이더라도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규등록정보 미제출의 경우,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원)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대상자가 신규정보 등록 의무를 지키지 못한 이유로 ‘제출의무를 몰라서’라고 대답한 비율이 제일 높았고, 법원으로부터 등록 의무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대상자가 본인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상정보를 제출·등록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등록대상자에게 등록의무를 정확하게 고지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한편 허위등록정보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등록대상자가 신규 및 변경정보 제출 시에 실거주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거주지를 옮기거나 허위로 정보를 제출하더라도 정확하게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최혜영 의원은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서면고지로 통일하고 성범죄자가 제출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등록정보는 성범죄 발생 시에 수사에 활용하거나 일반인에게 공개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공개대상자가 등록조차 하지 않아 신상공개가 지연되고 있고, 친딸을 성폭행하고 9년간 복역했던 성범죄자가 폐가를 주소지로 등록하여 실제 거주지 파악이 안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등록대상자에게 등록의무를 정확하게 고지하여 ”몰라서 등록하지 못하였다“라고 면피성 발언을 할 여지를 없애는 한편 신규 및 변경정보 제출 시에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동행 등을 통해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 제도 도입의 목적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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