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붕괴 사고, 경찰청장에 철저 재수사 요청
유가족 요청에 따라 김창용 경찰청장과 협의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19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김창용 경찰청장은 이에 동의,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요청은 지난달 28일 경찰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고, 사고의 진상을 철저하게 재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이낙연 후보는 19일 김창용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 후보는 “사고 피해자 가족들께서 수사가 ‘꼬리자르기’나 ‘윗선 봐주기’로 흐르지 않는지 의심하신다”며 “그런 의심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최대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수사상황을 피해자 가족들께 그때그때 설명해 드리면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족들과의 소통도 당부했다. 이에 김 청장은 “수사상황을 가능한 한 가족들께 설명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낙연 후보는 지난 14일 광주를 찾아 사고 피해자 유가족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은 사고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청했으며, 이 후보는 이에 동의했다. 경찰청장과의 통화는 그런 요청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과 협의해 '건축물관리법'(이병훈, 오영환, 소병훈 의원), '중대재해법'(김영배 의원), '건설산업기본법'(김회재 의원), '민원처리법'(이병훈 의원)등을 포함해 9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안전 모니터링 장비설치 의무화’,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 하도급 이익 몰수·추징’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사고에 의한 사망이 분명한데도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해야만 하는 현 수사 제도의 문제점을 고쳐달라는 가족들의 요구에 부응해 ‘부검을 하고자 할 경우 가족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병훈 의원)에 담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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