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가 게임 이용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효과의 지속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예방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일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제목의 'NARS 입법영향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이하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정 0시부터~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법으로 2011년 11월 시행되어 올해로 10년차를 맞이했다.

인터넷 셧다운제를 도입 실시한 이유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 및 수면시간 확보를 위해서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청소년 인터넷 셧다운제에 대한 입법영향을 분석한 결과 셧다운제 도입 전후로 유의미한 수면시간 증가 내지는 감소가 관찰되지 않아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수면행태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셧다운제 도입 직후 청소년의 하루 평균 게임 이용시간의 감소하고 심야시간대의 게임 이용 감소가 관찰되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 및 이용시간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였으나 그 영향이 장기적이지는 않다고 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률 시행 이후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이 변화하였으며 그에 따라 청소년의 게임 이용행태도 변화했다.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모바일게임 이용률 증가가 관찰됐다.  온라인게임 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 중 과몰입군과 과몰입위험군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모바일 기기 이용 청소년 중 과몰입군과 과몰입위험군은 증가추세에 있음이 밝혀졌다. 

즉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률이 증가추세에 있고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는 증가추세에 있음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셧다운제 도입과 맞물려 국내 온라인(PC)게임 시장의 성장률이 감소하였으나 세계 온라인(PC)게임 시장의 성장률 감소도 관찰됐다. 

게임 시장에서 온라인게임의 비중은 감소추세에 있고, 모바일 게임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 점이 확인됐고 전체 게임 시장 매출액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국내 게임 시장 점유율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셧다운제 존치 여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현재까지는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현행유지’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제도 도입 직후에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및 이용시간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나, 그 영향이 장기적이지는 못하다는 견해도 많다. 

이는 제도 자체의 한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인터넷게임 시장의 축소 및 모바일게임 시장의 확대라는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로 있다. 

따라서 제도 도입 당시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던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모바일게임으로 인한 과몰입군 및 과몰입위험군의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게임중독은 치료 등의 사후관리적 접근보다는 예방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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