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142명이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2009년 8월 발생한 쌍용자동차 사건과 관련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았다"면서 "국가와 회사가 제기한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많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쌍용자동차 손배소 관련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전문>

2009년 8월 발생한 쌍용자동차 사건은 무려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와 회사가 제기한 수십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지난 십수년 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8월 28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차 농성진압에 대해 국가폭력의 책임이 정부에 있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진상조사위 권고에 따라 2019년 경찰청장이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 등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역시 2019년 대법원에 ‘쌍용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 대해 위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고스란히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들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2021년 8월 12일 기준으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손해액이 28억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이자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음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는 마당에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이어가는 것은 괴롭힘에 불과합니다.

서른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의 죽음을 가지고 온 쌍용자동차 손배소는 반드시 취하되어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142명이 함께, 대법원에 쌍용자동차 손배소에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제출하는 탄원서는 경찰에서 반발하면서 1인 시위까지 했던 인적 피해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인적 피해’ 즉, 경찰 개개인의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탄원서를 제출하는 손배소는 오롯이 헬기, 기중기 파손 등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공권력을 투입해 가로막고 그 비용을 손해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입법 책임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상기 탄원서 제출자들은 신속히 쌍용자동차 손배소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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