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이 5일 최근 출산한 아기와 함께 국회 동반 출근했다.  용 의원은 오전 10시 아기와 함께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예방했다.

[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지난 5월 8일 아들을 출산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5일오전 아기와 함께 국회로 출근했다.

용 의원은 출근 후 오전 10시 아기와 함께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예방했다.

김 부의장은 용혜인 의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아이를 위한 선물을 전달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의 아이를 안고 대화를 나누며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이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국회 복귀 "아기와 함께 김상희 국회부의장 만나"
용 의원, "기본소득당도 대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
김상희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이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용 의원은 이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회 출근 첫 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태어난 지 59일 된 아기의 엄마로서 임신, 출산, 육아하는 모든 여성들을 응원”한다며, “임신, 출산, 육아의 어려움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해결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6일부터 각 당 원내대표님들을 찾아 뵙고 아이동반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용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고 밝히며, 기본소득당도 대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기자회견장에서 "진난 5월 8일 출산 이후 문재인 대통령님,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축하해주셨다"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용 의원은 "오늘부터 국회에 출근하여 의정활동을 재개한다. 그 시작으로 방금 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을 만나뵙고 제가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아이동반법의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부탁드렸다"고 말하고 "앞으로 각 당의 원내 대표님들과 동료의원들을 찾아뵌 후, 아이동반법의 통과를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주실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아이동반법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렇기에 임기 중에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법의 통과를 계기로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들도 출산ㆍ육아와 의정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확대되길 바란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많은 여성에게 임신은 기쁨이기도 하지만 고민의 시작이기도 하다. 내가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하지? 육아는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하는 고민 말이다. 저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지금도 이 고민은 끝나지 않았다"다면서 육아의 고충을 토로했다.

용 의원은 이어서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을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지원은 부족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여성 평균임금은 남성의 60%에 머물고 있다. 육아 책임이 가정에 지워져 가처분소득 감소의 부담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처럼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 된다. 임신, 출산, 육아에 공적 지원을 늘리고 성평등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야 저출생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 나아가 영유아와 부모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필요할 때 돌봄을 지원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야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용 의원은 "태어난 지 59일 된 아기의 엄마로서 임신, 출산, 육아하는 모든 여성들을 응원한다.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에서 어려움도 겪었고 앞으로도 겪겠지만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해결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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