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비트 등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가 잇달아 수십개의 코인 상장폐지를 진행했다.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 전에 부실 코인을 퇴출해 거래소 평가에 대한 감점 요소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업비트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부실 가상화폐의 상장폐지 조치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당초 상장을 허가한 거래소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업비트 등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는 잇달아 수십개의 코인 상장폐지를 진행했다.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 전에 부실 코인을 퇴출해 거래소 평가에 대한 감점 요소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9월 특금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코인 무더기 상장폐지
거래소, 상장 당시부터 부실 코인 여부 철저히 확인할 의무 있어
상장 빌미 불법 수수료 수취 혐의, 사실이라면 거래소 신고 반려해야
노웅래 “옥석 가리기 필요하지만, 사전 경고 등 투자자 보호 우선되어야”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도 ‘거래소 취급 코인의 위험평가’ 항목이 명시된 만큼 시장 퇴출을 우려한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부실 가상화폐에 대한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업비트가 24종에 대해 디지털 자산거래지원 종료 관련 공지내용. 자료 업비트 공지

실제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기습적으로 30여개의 코인을 상장폐지 시켰음에도 제대로 된 사유조차 밝히고 있지 않아 투자자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

또한 상장폐지 된 업체에서는 업비트가 불법적인 ‘상장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는 현행 제도하에서 불법 수수료에 대한 직접 제재는 어렵지만, 특금법에 따른 거래소 신고와 관련해서는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노웅래 의원은 “다단계 코인 · 부실 코인에 대한 정리는 시장의 성숙과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성장통” 이라고 하면서도 “당초 부실 코인을 주먹구구식으로 상장시켰던 거래소들이 이제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상장폐지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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