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

노동인권교육이 국가교육과정에 포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전용기 의원이 화답하며 이뤄졌다.

이후 경기도가 전용기 의원실에 특수고용직 청소년이 처해 있는 현실을 전달하며 법안 발의를 제안했고 이에 전용기 의원이 입법 추진을 결정했다.


◆초·중·고등학교 학급별 수준에 맞는 체계적 노동인권교육 실시
전용기 의원, “청소년 포함 통해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 제고해야”


대다수 학생들이 성인이 된 이후 노동 현장에 투입되지만, 노동법·노동인권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성인이 되기 전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부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노동 관련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되, 초·중·고등학교 각각의 수준에 맞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노동인권교육심의회’를 설치해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등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용기 의원은 “90% 이상의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피고용자로 월급을 받고 살아야하지만, 정작 학교 교과 과정엔 노동 관련 내용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 강조하며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에 포함해 노동의 가치 및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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