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2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7조 폐지(찬양고무죄)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 국회토론회는 7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피어오르고 있다.

8일 국가보안법 7조 폐지(찬양고무죄)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73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보법 폐지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국보법 7조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이어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5월,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며, 민형배 국회의원이 10일 전면 폐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열려
공동주최 국회의원 73명, 국회에 제출된 폐지법안 총 4건


아울러 앞서 지난 5월 19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고작 9일 만에 10만명을 달성하면서 국보법 폐지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로써 현재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법안과 청원 총 4건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8일 2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7조 폐지(찬양고무죄)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 국회토론회는 7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 한국YMCA,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 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도 공동주최 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또 앞서 지난 4일에는 현장에 있는 일선 통일교육 교사 167명이 법안 의결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의 국회의원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일부개정이나 폐지의 진전을 보겠다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의지로 보여진다.

이날 토론회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축사를 전하며 마치 결의대회를 방불케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국민들의 머리와 혀까지 정부의 소유물로 보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 국보법을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전했다.

또 임재근 의원은 “평생 가장 많이 외친 말이 양심수 석방, 국보법 폐지”라며 폐지 움직임의 진일보를 기원했으며, 김용민 최고의원도 서울시 간첩조작사건을 변호하면서 경험한 과정을 진술하며 찬양고무죄의 폐지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사랑의 불시착을 재미있게 봤다”면서, “7조라도 폐지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국보법은 언제든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전면폐지를 위해 함께해주길 희망”했으며, 민형배 의원도 오늘로 국보법 폐지에 대한 논란이 끝나길 기원했다.

김홍걸 의원은 “아버지는 평생 용공, 빨갱이라는 왜곡된 공격을 당하며 사셨다”면서 뜻을 함께했고, 서동용 의원 또한 “국가폭력의 중심에 있는 국보법”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양경숙 의원 또한 “왜 우리 민족만 분단돼 얘기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며 살아야 하나 싶다”면서, “그동안의 남북정상들의 합의와 공동선언 국회비준을 하루 빨리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 또한 법관으로 있으면서 “보안통 검사들과 국보법 재판을 담당하는 이들의 엘리트 의식을 보았다”면서 “그들은 국보법을 통해 사회를 지배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규민 의원은 “공존과 상생의 기본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다. 히틀러 자서전도 읽는 시대,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해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과거의 회복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보법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주혁 한신대 교수는 “이미 4.19 시절, 전쟁이 끝난지 7년 밖에 안된 때에도 우리 국민은 ‘이땅이 뉘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느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현수막을 곳곳에서 내걸며 남북화해를 주장했다”면서, 아직도 국보법을 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아울러 국보법 폐지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막고 있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한편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독립군을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80년에는 종전의 반공법이 흡수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으로, 태생적으로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검열과 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규민 의원은 국보법 7조 폐지안을 발의하며, “찬양·고무에 대한 판단기준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법의 해석과 적용이 정권과 법 집행자의 성향에 따라 달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오랫동안 7조에 대한 비판과 개선요구가 제기됐고, 특히 UN은 1992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7조의 폐지를 권고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이규민 의원실이 주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7조 폐지에 대해 국민의 45.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39.5%, 잘 모르겠다는 15.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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