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앞으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가로채면 관련자를 최대 징역 6년의 엄벌에 처해진다.

1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제7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식재산권범죄와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양형위는 지식재산권범죄의 영업비밀침해행위의 특별가중인자인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의 침해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경쟁관계 또는 납품·도급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해당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거나 유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양형위는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을 국내침해 유형은 3년에서 4년으로, 국외침해 유형은 5년에서 6년으로 올렸다.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은 국내침해 유형은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국외침해 유형은 3년에서 3년 6개월로 상향했다.

이는 지난해 6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이 훔치거나 협박,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하면 징역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올리고, 이 같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 등으로 취득하면 징역 10년 이하에서 징역 15년 이하로 변경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특별가중인자인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을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으로 수정,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위증범죄에 대해서는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증거인멸과 증인은닉 유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경제적 대가 수수 ▲사전 계획과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유형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반면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해 형을 감경하도록 했다.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도주'와 '범인은닉·도피'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했다.

도주범죄는 사전 계획이나 조직적 범행, 위험한 물건 휴대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와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유형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하고 범행 가담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손괴·폭행 등 정도가 가벼운 경우 형을 감경하기로 했다.

범인은닉·도피범죄도 범행 수법이 불량하거나 경제적 대가 수수,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유형을 가중처벌하고 범행 동기 등에 참작사유가 있으면 감경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이외에도 통화유가증권범죄, 대부업법위반범죄 등에 관한 양형기준도 마련됐다.

통화나 유가증권 위·변조 범죄는 조직의 우두머리나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알선 책임자, 다량의 통화를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한다.

경제적으로 곤궁에 처한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대부업범죄는 범행수법이 불량하거나 범죄로 인한 수익이 클 경우 가중해 처벌하기로 하고 일회성 또는 단기간 영업인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식재산권 범죄 등 수정된 양형기준은 다음 달 15일부터, 도주·범인은닉 범죄 등 새롭게 설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정된 양형기준 내용은 다음 달부터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