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스타신항 국제물류센터, "산재 미보고" "안전조치의무위반" 등 안전의식 미흡

지난 23일 부산신항 근로자 A씨(37세)가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42톤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당시 사고현장. 이수진 의원은 "고용부가 제출한 사망사고 동향 자료에 따르면 팬스타신항 물류센터 측의 작업중 신호수를 배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 이수진 의원 제공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지난 23일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30대 노동자 산재사고 원인은 작업 중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부산신항 근로자 A씨(37세)가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42톤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즉시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사망사고 동향보고 자료 등에 따르면 사고원인은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신호수) 미배치’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어 회사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드러났다.

더구나 사고가 난 팬스타신항 국제물류센터는 지난 2017년 '산재미보고'로 2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2020년에도 정기적 안전교육 실시위반(산안법 제29조 제1항)으로 사법조치 된 적 있는 전력이 있는 회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신항 근로자 사망사고 당해 회사인 팬스타신항 국제물류센터는
부산신항 근로자 사망사고 당해 회사인 팬스타신항 국제물류센터는 "산재 미보고" "안전조치의무위반" 등 안전의식 미흡으로 산업법규 위반관련 처벌 전력이 있던 회사로 밝혀졌다. 자료 고용노동부, 그래픽 창업일보

자료에 따르면 팬스타신항 국제물류센터는 제한속도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제98조, 제99조를 위반해 160만원의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는 등 평상시 안전관련 준법에 대한 인식과 수준이 낮은 상황이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부산신항에서 30대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분향소에 조문하고 사고현장을 점검한다. 아울러 팬스타신항 물류센터 곽인섭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로부터 재해상황과 향후 개선대책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등으로부터 정부의 조치사항 및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사고현장에는 이민석 항만물류과장 등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운노조의 관계자들도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회사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한 것이 명백한 만큼, 회사는 망자와 유족에 사과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평택항 故 이선호 군 사망사고에 이어 1달만에 연이어 항만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평소에도 항만 내 하역작업 중 크고 작은 산재가 끊이지 않은 만큼 고용노동부의 부족한 산업안전 감독인력과 행정력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라도 해양수산부에 항만안전감독관을 두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6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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