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집계 법인 대부업체 수입금액은 3조8,058억 원으로 2015년 3조1,856억 원 대비 6,202억 원 늘어 5년간 19.47%의 증가율을 보였다.

[창업일보 = 소재윤 기자]

법인 대부업체의 연간 수입은 3조8000억원에 달하며 최근 5년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 제출요구한 대부업 수입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집계 법인 대부업체 수입금액은 3조8,058억 원으로 2015년 3조1,856억 원 대비 6,202억 원 늘어 5년간 19.47%의 증가율을 보였다.

개인 대부업자 수입금액은 2015년 1,074억 원에서 2019년 1,195억 원으로 148억 원 늘어 증가율은 13.18% 수준이었다.

5년간 대부업체는 937개에서 1,644개로 늘어났는데 중소 대부업체의 비중이 15.69%에서 70.74%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미등록대부업을 불법사금융업으로 규정 처벌과 규제를 강화한 2020년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통한 양성화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준 상위 164개 대부업체의 수입금액은 3조4,809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91.46%를 차지했다.

상위 10% 구간의 한 업체당 수입은 212억2,500만 원 꼴이다.

같은 해 대부업자 상위 10% 구간 216명은 총 715억 원을 벌어들여 1인당 수입은 3억3,101만 원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의 [2020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계 대부업 및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축소로 대부이용자수는 전년 대비 20.2만명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대출잔액 9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부업 신용대출은 감소한 반면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23.6%에서 2020년 상반기 47.8%까지 증가하는 추세로 자산을 담보로 한 서민대출의 다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양경숙 의원은 “국회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002년 66%에서 2021년 20%로 3분의 2 이상 낮춰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이 1,600조 원을 넘기는 등 국민의 상환부담이 다시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특히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에 따라 저신용자가 ‘금융난민’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대부업 담보대출 비중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금융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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