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교권침해 현황, 모욕·명예훼손 가장 많아
"성폭행이나 성적 굴욕감 주는 행위도 서슴지 않아"

16일 이종배의원이 스승의 날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최근 5년간 교권침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사례가 2019년 2662건에 달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상의 SNS나 온라인 교육상의 교권침해 형태로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KBS영상갈무리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상해 폭행을 당하는 교사가 2019년 한햇동안 250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이나 성적 굴욕감을 당하는 교사도 24건에 달했다. 

이처럼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모욕을 당하거나 명예훼손을 당하는 등 교권침해 및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행위가 2019년 기준으로 26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이종배 의원이 스승의 날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최근 5년간 교권침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상의 SNS나 온라인 교육상의 교권침해 형태로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사례가 2016년에 2626건, 2017년 2566건,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에 달했다. 코로나로 인해 전면적인 수업이 통제되기 시작한 2020년 1학기에도 559건의 교육활동 침해사례가 있었다. 

각 시도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경기도가 663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442건, 경남 185건, 경북 159건, 대구 156건, 인천 14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적은 제주로 22건이었다. 이는 해당 시도의 학교 및 학생수에 비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급별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중학교가 1471건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904건, 초등학교 287건이었다. 또한 총 2662건 중 학생이 2435건의 침해활동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매일 직접적인 대면활동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와 아울러 학부모 침해활동도 227건에 달했다. 

교권침해 유형 및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298(학생 280건, 학부모 18건)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67건(학생 65, 학부모 2건)가 그 뒤를 이었으며 심지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상해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63건에 달했다. 

교권침해 유형 및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298(학생 280건, 학부모 18건)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뒤를 이었다. 심지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상해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63건에 달했다. 자료 이종배 의원 제공

이 밖에도 공무 및 업무방해, 협박, 손괴, 정보통신이용불법정보 유통, 기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의 구체적 사례로는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교실에서 수업 중 교사에게 욕설하고 교무실엣 문을 차고 무단으로 나가는 행위 등이다.

또한 교사에 대한 상습적인 성희롱 및 성적인 모욕, 그리고 죽음 등에 대한 혐오스러운 내용의 쪽지를 작성하여 친구에게 돌리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로는 학생의 경우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전학처분,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도 2016년 104명, 2017년 90명, 2018년 121명, 2019년 81명 등 한해 1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를 당한 교사에 대해서는 주로 병가나 휴직처리했으며 사안에 따라 연가, 특별휴가, 전보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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