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 위반사항 17건 적발 "1,930만원 과태료 부과"
"FR전도방지조치 등 사전 안전보건점검도 실시하지 않아"

14일 평택항 고 이선호 사망사고에 대한 범 관계기관 TF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경기도, 평택시, 경찰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들이 모두 참여했다. 앞으로 TF는 철저한 사고조사와 원인 분석, 제도개선 및 항만안전대책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진 고용부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평택항 고 이선호씨 사망사고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TF 대책회의가 14일 열렸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해당업체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앞으로 TF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경기도, 평택시, 경찰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들이 모두 참여했다. 앞으로 TF는 철저한 사고조사와 원인 분석, 제도개선 및 항만안전대책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무엇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기관별 조치현황을 공유하는 한편,향후 유사한 사고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마련했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사법조치 한다는 방안이다.

사고당시 동방은 FR컨테이너 벽체를 접는 작업 관련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FR컨테이너 벽체를 접는 작업 관련 전도방지조치 등 사전 안전보건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CFS 창고 출입통로가 화물 등으로 막혀 사용이 불가했다. 사진 고용부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가 ㈜동방 평택지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6~27일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감독결과에 따르면 ㈜동방은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통로 설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작업장 순회 점검 미실시 등 도급인으로서의 역할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업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방은 FR컨테이너 벽체를 접는 작업 관련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FR컨테이너 벽체를 접는 작업 관련 전도방지조치 등 사전 안전보건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CFS 창고 출입통로가 화물 등으로 막혀 사용이 불가했다.

이에 당국은 법 위반사항 총 17건을 적발하고, 1,93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사법조치를 했다.

합동감독반은 또한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전국 5대 항만과 ㈜동방에 소속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기도 등은 합동 점검·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5대 항만 점검·감독 시 해당 항만에 (주)동방 지사가 있는 경우점검·감독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한편, 점검대상이 주로 항만인 점을 고려하여 하역과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를 중심으로 점검·감독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조치사항으로는 통행설비 설치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갑판 윗면에서 선창 바닥 깊이 1.5m 초과 시 통행설비 설치 여부, 300톤급 이상 선박은 현문사다리 및 안전망 설치 등 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등을 점검한다. 화물이동 방지 칸막이 벽이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체 후 작업, 하역운반기계의 이동·작동에 따른 흔들림 우려 있는 경우 근로자 접근금지 등이 주요 점검사항이다.

또한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위험기계기구 관련한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산안법상 기본적인 의무이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며 합동 점검·감독이 끝나면 산안법 위반 사항 등은 엄중 조치하고, 향후 안전한 항만하역작업을 위한 부처 합동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사고 컨테이너와 동일한 작업 시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FRC 적재작업 가이드'를 조속히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FRC(Flat Rack Container)적재'는 화물을 비운 컨테이너를 선박에 다시 싣기 위해 측벽 등을 접어 쌓는 작업으로서 천장 없이 앞·뒷면만 고정된 컨테이너, 비규격 화물 운송 시 사용한다.

FRC 적재작업 가이드 방향에 따르면 '선박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 및 안전점검을 받은 컨테이너 여부 확인, 컨테이너 제조사의 매뉴얼을 확인하여 작업절차, 필요 인력․장비, 사전 점검사항 등 이 포함된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지휘자 지정, 그리고 작업지휘자 지휘 아래 작업하고, 작업 중에는 다른 근로자 출입 금지 조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유압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부품이 갑자기 작동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당국는 불시현장점검(패트롤 점검),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순찰 등을 통해 가이드에 따른 안전수칙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도하고 가이드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가 불량할 경우 공단 점검과 고용부 감독 등을 실시하고 특히 감독 결과 명령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중지 등 강력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국내 컨테이너 관리실태를 지도·감독하는 한편, 관련 연구 등을 통해 항만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TF에서는 이번 발표된 방안들의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TF 모든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협업하여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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