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청년에게만 해당 되던 정부 창업지원사업 우대조건에 장애인‧여성도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은 장애인과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창업 촉진과 창업 성공률 향상을 위해 예비창업자의 발굴과 육성,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다. 이때 청년 창업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 의원의 개정안은 우대 대상에 장애인과 여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최근 창업의 열기가 매우 뜨거운 추세다. 코로나 충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창업기업은 150만 개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 여성 창업기업은 전년 대비 16.5% 증가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또 최근 아마존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아마존 판매 업체 중 여성 소유 기업이 42%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 창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정부에서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중 여성은 약 20%에 불과하고, 장애인의 경우에도 창업 지원사업 선정에서 소외되고 있어 여성과 장애인에 걸맞는 창업 지원 정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신영대 의원은 “장애인 및 여성 창업자들은 일반적인 스타트업과 달리 혼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창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며 “장애인과 여성이 창업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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