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소유 총 필지는 120% 증가
3기 신도시 있는 경기도에서만 약 3배 가까이 늘어나

외국인들의 토지 소유가 늘었다. 특히 3기 신도시 지역이 있는 경기도의 경우 최근 4년동안 3배나 증가했다.
외국인들의 토지 소유가 늘었다. 특히 3기 신도시 지역이 있는 경기도의 경우 3배나 증가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총 필지가 120% 증가하는 등 외국인 소유 토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에서만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토지매입과 관련 외국인에게 유리한 조건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하다는 것이다.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2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2016년 11,998,000㎡에서 2020년 상반기 20,412,000㎡로 8,414,000㎡증가했다. 2016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4년 동안 70%나 급증한 결과이다.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가 2016년 2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4,112 건으로 약 3만 건으로 120%나 증가했다.

공시지가 역시 중국인 소유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2016년 대비 2020년 상반기의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조 8백 억원에서 2조 7천억 원으로 30% 상승했다. 미국 4%(약 5천 6백억 원) 증가, 일본 4.5%(1천 2백억 원) 감소에 비해 상승률이 뚜렸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인 수도권 지역 이었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6년 27,186건의 외국인 보유 필지가 2020년 43,034건에 이르며 약 58% 증가했다. 2018년부터 서울을 제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지역이 되었다.

동기간 소유한 토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의 경우 경기도에서만 보유한 필지가 6,179건에서 17,380건으로 많아졌다. 180%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다.

아울러 중국인은 제주도 외국인 소유 필지(15,431건)의 73%(11,267건)을 차지하고 있는 등 이미 우리나라 토지 매입의 큰손으로 여겨지고 있다. 가령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원칙에서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김상훈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