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내도로 50km이하...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 시속 30㎞ 이하

17일부터 전국 주요 시내도로에 시속 50km이하로 달려야 한다.
17일부터 보행자 통행이 많은 전국 주요 시내도로에 시속 50km이하로 달려야 한다.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위반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17일부터 전국 주요 시내도로에서 시속 50km이하로 달려야 한다.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시 최대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부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교통안전정책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제한 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변 도로에서 속도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20∼4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다.

자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가 실제로 안전운전5030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와 사망자수가 줄었다. 자료 인천광역시

이번 조치로 정부는 보행자 사망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량 속도에 따른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를 보면 시속 60㎞로 주행했을 때의 중상 가능성은 92.6%였지만 시속 50㎞로 낮출 때에는 72.7%로 낮아졌다. 시속 30㎞일 때는 15.4%로 훨씬 더 낮아졌다.

실제로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 일대에 2019년 7월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 3월 16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는 7.1%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33.3% 줄었다. 

일부 운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교통 정체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제한 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차량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견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서울 도심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자 밤 시간대에는 평균 주행속도가 새벽 3시 기준 시속 5.4㎞(44.5㎞→39.1㎞) 정도 낮아졌지만, 낮 시간대에는 오히려 시속 3.3㎞(28㎞→31.3㎞, 오전 11시 기준) 높아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생명에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시민이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자 의무인 만큼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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