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
유상증상자 48시간내 검사받아야
집합금지 대상 유흥시설 "룸살롱, 클럽, 나이트,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운영시간 제한 강화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지역의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되며 5인이상 집합금지도 5월2일까지 3주간 연장된다.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지역의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되며 노래방 등에 대한 운영 조건이 강화된다. 5인이상 집합금지도 5월2일까지 3주간 연장된다.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오늘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또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조치도 3주간 연장된다.

아울러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인 운영시간 제한을 현재대로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밤 9시로 앞당겨질 수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고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단계 격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부산·대전과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2단계 적용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를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상향을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는 기존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조건 아래 밤 10시까지영업이 가능했지만 이날부터 유흥시설 집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집합금지 대상 유흥시설은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이다.

또한 2단계 지역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하고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알선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과 처벌도 강화됐다.

대형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휴게실 의자 및 휴게공간을 금지한다. 또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은 물론 고객 휴식공간 이용이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며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까지만 허용된다. 교회나 사찰 등의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목욕장업에 대해서도 종사자들의 주기적 검사와 방역점검 강화 등 특별관리가 계속된다.

아울러 정부는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고받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만일 검사를 받지 않고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벌칙 적용과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  

거리두기 단계와 지역, 증상 등에 상관없이 검사를 희망하는 이들의 검사를 허용하고 선별진료소도 확대한다. 또한 밀접·밀폐·밀집 환경의 콜센터, 물류센터, 기숙형 공장 등 고위험 환경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각 부처별로 특별관리에 들어가며 수도권의 기업·공공기관의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합숙형 기도원, 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집, 학원과 학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회식과 모임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면서 기본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홍보와 점검, 처벌도 강화한다.

특히 이날부터는 실내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출입명부, 이용인원 게시, 음식섭취 금지 등 핵심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을 적용한다. 각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위반이 다수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 등을 적극 조치한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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