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공정위 제공

[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홈플러스가 납품업자에 판매촉진비용을 부당 전가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 약 7억2000만 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 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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