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억원 이상 아파트 40만 6167채

서울 아파트의의 24%가 종부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나 중산층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아파트의의 4채 중 1 곳이 종부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나 중산층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서울 아파트 4채 중 1곳은 공시가 9억원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서울 내 공시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 40만6167채의 비율은 서울 내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 168만864채의 약 24.2%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아파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해당 비율은 2019년 12.37%, 2020년 16.8% 수준이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이에따라 서울 지역의 중산층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비율은 16%라고 밝혔으나 아파트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약 2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라 일각에서는 '서울세'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달해 사실상 서울을 겨냥한 세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공시가 9억 이상 아파트 51만5084채 중 서울은 40만6167채로 78.9%를 차지했다. 해당 비율은 경기도 15%, 부산 2.4%, 인천 0.2%로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종부세는 분류상 국세라 해당 세원은 시·자치구가 아닌 정부로 귀속된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양적으로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서울 내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 40만6,167채는 전년 27만5,959채 대비 12만여 채 늘어나 상승률이 47.2%에 달했다. 지난해 역시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전년 19만9646채 대비 38.2% 증가하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넓어졌다.

종부세가 인별 과세로 매겨진다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다주택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종부세 대상으로 포함해야 할 주택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합산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부과하는데, 다주택자가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 1조 8,148억원 중 82%인 1조4960억원을 부담한다는 국토부 발표를 고려하면 다주택자 보유 매물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공시가 6억~9억원 주택 수도 상당할 전망이다.

김은혜 의원은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던 종합부동산세가 현 정부 들어 중산층세로 변질됐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서울시민들은 세금 공포에 휩싸인 상황”이라면서 “종부세 폭탄은 가정은 물론 내수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만큼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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