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 2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
 0.5㏊ 미만의 소농민에 가구당 30만원 지원
전세버스기사 1인당 70만원 지원
체육시설 고용지원액 322억 반영
의료인력 처우개선 등 감염관리수당 신설

15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탈 것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SBS 화면 갈무리
15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탈 것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SBS 화면 갈무리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15조 규모의 추경안은 이날 여야 재석의원 259석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지난 4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437억원이 감액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액을 1조원 가량 늘렸다.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지원한다.

아울러 보유농지 0.5㏊ 미만의 소농민 46만 가구에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를 통해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 1인당 70만원 지원한다. 버스업체 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도 1250억원 확보했다.

체육시설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 트레이너 1만명을 위한 고용 지원액도 322억원 반영됐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감염관리수당을 신설해 지원액을 480억원 늘렸다.

이날 추경안을 포함한 최종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20조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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