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안' 발의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LTV 60%가 넘는 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중국인 A씨가 매입한 마포구 망원동 주택. <아래>중국인 B씨가 매입한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 사진 소병훈 의원 제공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12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아 시가 16억원짜리 빌딩을 매입하는 등 LTV 60%가 넘는 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소병훈 의원은 “작년 10월 중국인 A씨가 국내은행에서 전체 주택가격의 약 78%인 12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16억 원에 매입했다”면서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 의원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인 B씨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런데 소 의원이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 발의를 준비하며 작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내역을 추가 분석한 결과 중국인 A씨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16억 원에 매입하면서 국내은행으로부터 12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중국인 A씨는 망원동 상가주택을 매입할 당시 이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망원동 상가주택은 임대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는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건수는 물론,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아 매입한 건수 모두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5년 14,570건에 불과했던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건수는 2017년 18,497건, 2018년 19,948건, 2019년 17,763건, 2020년 21,048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최근 전체 건축물 거래건수에서 주거용 건축물 거래비율이 감소하고,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비율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입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도 2018년에는 0건, 2019년에는 1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187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작년 7월부터 외국인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가 163건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들이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주택은 물론 상가업무용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고, 부동산 매입비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로 조달하는 행위가 국내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행이 상가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LTV와 DTI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은행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은행법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면 중국인 A씨와 B씨처럼 국내은행에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권인숙, 김회재, 민형배, 신정훈, 양경숙, 양정숙, 윤후덕, 이성만, 이용호, 이형석 등 11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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