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유족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길 열려

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손배상 및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6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1999년 특별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배상과 보상 해결 방안을 담은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추가진상조사, 군사재판 수형인 일괄직권재심, 일반재판 수형인 개별특별재심,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되,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 명시,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인지청구의 특례 등과 관련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1만 4,533명에 달하는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6개월간의 용역 기간에 걸쳐서 배·보상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대한 보완입법이 마련될 예정이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4·3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 유족들께 배·보상 형식의 위자료도 지급될 것이고 향후에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에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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