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18명, 하청 86명 사망, "위험의 외주화 심각성" 드러나

오는 22일 열리는 산업재해 청문회에 증인기업으로 서는 9개 기업이 최근 5년간 100명이 넘는 사망사고를 냈음에도 3000만원에 가까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 박대수 의원.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증인기업으로 서는 9개 기업이 최근 5년간 100명이 넘는 사망사고를 냈음에도 3000억원에 가까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 박대수 의원.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산업재해 청문회에 서는 증인기업들이 1백명이 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수천억 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나 일각에서 관련법 개정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포스코의 경우 지난 5년간 17명의 사망자(원청 4명, 하청 17명 사망)를 내고도 642억 원의 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이는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한 200만여개 사업장 중 상위 여섯 번째에 해당한다.

19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증인기업으로 참석하는 9개 기업이 최근 5년간 104명의 사망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료를 2,860억원 감면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청문회가 열린다. 보험료를 감면 받은 증인기업은 포스코외에도 현대중공업 305억원, LG디스플레이 257억원, CJ대한통운 108억원, 롯데글로벌로지스 15억원 등이 있다.

산재보험료는 개별사업장 내 산재보험 급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하지만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 감면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원청 사업장 내 실제 사망사고와는 무관하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청문회 9개 증인기업의 경우 10명 중 8명이 하청업체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현행 산재보험 제도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왜곡하며 산재 책임을 회피하는 창구로 악용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기업 원청이 위험한 업무를 영세한 하청업체에게 전가시키는 위험의 외주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들 기업이) 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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