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비수도권 10시까지 영업가능"
단 한차례 위반해도 영업금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수도권 9시 유지 "5인이상 집합금지 14일까지"

음식점 등의 비수도권 영업제한이 10시까지 허용된다.
음식점 등의 비수도권 영업제한이 10시까지 허용된다.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비수도권의 노래방·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이 8일부터 밤 10시까지로 허용된다.  단 이 규칙을 단 한차례만 위반해도 영업금지에 들어간다. 수도권은 현재의 밤9시까지 유지한다.  

사회적 거리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5인이상 모임금지는 추석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6일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8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은 현재 밤 9시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에 대해 밤 10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시간 제한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시설 운영시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의해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밤 9시 운영제한 업종은 밤 10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다. 단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존 기준시간인 밤 9시를 유지할 수 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는 운영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연장하되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별도로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데,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강 조정관은 "위험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해 책임성이 제고되도록 이번 운영시간 조정을 마련했다"면서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 두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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