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실상 "산재포기각서로 악용"

택배노동자의 20%가 사실상 산재보험 포기각서를 대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긴급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노동자의 20%가 사실상 산재보험 포기각서를 대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긴급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택배노동자의 5명 중 1명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대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이 제도가 사실상 ‘산재포기각서’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사실이 확인된 택배기사는 전체 조사대상 3,988명 중 776명인 19.5%로 나타났고, 이 중 본인의 동의도 없이 대필한 경우도 630명에 달했다. 

또한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택배기사 3,212명 중 20.9%에 해당하는 672명은 작성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유 또는 유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산재보험 포기를 강제로 종용받아 왔음이 밝혀졌다.

이번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노 의원이 택배기사의 연이은 과로사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강력하게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처럼 산재보험을 강제적으로 포기하는 택배기사들의 업무 중 재해, 즉 산재 발생률이 높다는 것이다.

전체 조사 대상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등의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택배기사는 1,203명으로 전체 30%에 해당했고, 이들 중 61.1%에 해당하는 735명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노 의원은 “작년 한해만 해도 과로사로 인해 택배기사가 16명이나 숨지는 등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호 필요성은 매우 높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산재포기각서’로 악용되면서 정작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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