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사체훼손 사진·영상 인터넷 게시 금지"내용 담아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2일 동물학대나 사체훼손 행위를 촬영·제작·유포·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동물 사체훼손 사진·영상 인터넷 게시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판 N번방 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22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동물학대나 사체훼손 행위를 촬영·제작·유포·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제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 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학대 사진·영상 관련 처벌의 대상이 살아있는 동물뿐 아니라 동물사체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확대되고, 처벌의 범위도 사진이나 영상물을 제작, 촬영하는 경우까지 넓어지게되게 된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SNS의 익명성이나 일회성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있는 상황에서 동물 사체를 훼손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물 촬영·제작을 통한 ‘온라인 동물 학대’도 늘고 있다”고 설명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대의 방법도 다양화, 지능화되는 만큼 동물학대에 대한 개념도 변화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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