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1,2차지원에서 제외됐던 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대상자는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22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1,2차지원에서 제외됐던 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대상자는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진 김진우 기자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22일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22일 9시부터 2월 1일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에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단 , PC로만 접속 가능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28일, 29일, 2월 1일에는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은 당일 오선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가급적 2월 말경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 1899-9595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