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채용비리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9일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발의했다.

'채용 청탁자 징역 최고 7년' 및 '부정 채용 수혜자 채용 취소 및 피해자 구제 조항' 등이 담겨 있눈 이번 법안으로 류 의원은 "'채용비리 행위 사실 기록, 공표 및 보존 조항을 더함으로써 채용비리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류 의원은 이날 정의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채용비리처벌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소식을 알렸다. 그는 지난 12일 분당 소재 지역사무실에서 진행한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 세대의 현실과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입법 배경을 설명하고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입법 취지’와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황당한 줄거리의 드라마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이 작품은 ‘리얼리즘’을 반영한 각본이 아니라, ‘리얼리티’ 그 자체입니다”라며 금융권을 비롯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채용 비리의 현실을 꼬집었다.

류 의원은 이어 심상정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우리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사태’ 이후의 실태를 지적하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해 나갔다. 류 의원에 따르면, 당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6명 중 5명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퇴직한 1명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계열사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류 의원은 이 상황에 대해 “첫 번째 ‘황당’이다. 유죄판결을 받은 다섯 명 중 퇴직한 한 명을 제외하고 여전히 모두 ‘우리 식구’다. 카드사로, 해외법인으로, 행우회 자본의 중견기업으로 자리만 슬쩍 옮겼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어 “1심 판결문 범죄일라표에는 사건 당시 부은행장의 채용 청탁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분은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두번째 황당한 사건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아예 영전해 은행장이 됐고, 오는 3월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서 현행 업무방해죄를 통한 채용비리 처벌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이에 류 의원은 “권 은행장은 죄가 없다.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채용 ‘청탁’은 벌하지 않고, 청탁 등을 받아 채용 업무를 ‘방해’한 자만 처벌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류 의원이 발의한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 업무방해죄의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채용비리 청탁자에 대한 처벌 근거조항을 마련했으며, 채용비리 수혜자에 대한 채용 취소 및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손해배상 조항 등을 포함해, 일명 ‘꼬리 자르기’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법적 현실을 상당수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 (피해자 제외)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 그리고 대기업 규모로 분류되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어서 류 의원은 채용비리가 발생했거나, 그럴 의혹이 있는 곳들을 호명하며,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지자체, 정부 부처를 막론하고 사회 전체로 전염된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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