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중앙노동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주대학교 조정을 진행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노동쟁의 조정 성립은 대학 교원의 노조 설립‧가입을 허용한 교원노조법 개정 이후 교수노동조합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단체협약이 체결된 최초의 사업장이다.

그동안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밝은 조정 담당 공익위원을 선정하여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를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조정을 진행하였다.
 노사는 연구실 제공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연구년제 운영,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홍보활동 보장, 조합비 공제 등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련된 주요 쟁점에 관하여 합의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전주대학교 조정 성립은 교원노조법 개정 이후 우리 위원회가 조정한 최초의 사업장으로 교섭 진행 중인 여타 사업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노사가 원하는 경우 조정신청 전이라도 교섭을 주선하고 찾아가는 현장 조정도 개최하는 등 신속‧공정한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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