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지원도"
18일부터 영업제한 소상공인
25일부터 집합금지 소상공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브리핑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11일 하룻동안 10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e브리핑.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11일 하룻동안 10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e브리핑.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신청당일인 11일 100만명 이상에게 지급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청사 서울 본관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 서두에  "지난 밤사이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100만 명 이상에게 지급됐다"고 말하고 "다행히 신속하게 지급이 돼서 아침에 일어나서 안도를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렇게 서너 시간만에 신속하게 지급하실 수 있도록 그동안에 많은 준비를 했고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의 많은 노고가 많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2차에 지급된 새희망자금과 3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특히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우선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또한 "18일부터는 이들 업종에 대한 임차료 지원도 실시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박 장관의 발표를 정리한 것이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했다. 

이번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지난 추석, 지난해 추석 때 드렸던 제2차 자금 새희망자금에 이어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이다.   

이번 버팀목자금은 2차에 지급된 새희망자금과 비교했을 때 지원방식에서 크게 세 가지의 차이가 있다.   

첫째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다. 그래서 밤사이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카페를 들어가 보면 300만 원을 받았다는 그런 댓글이 많은 이유이다.   

지난번 추석 때 지급했던 새희망자금은 간이세금과세자 일반업종부터 지급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집합금지 업종·영업제한 업종부터 우선 지급을 했다.    

버팀목자금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100만 원이 지급이 된다. 이 100만 원 지급대상자는 매출액 규모가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00만 원을 공통적으로 지급을 하고 이 방역조치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200만 원을 더해서 모두 300만 원을, 그리고 영업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을 더해서 200만 원을 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 12월 초부터 각 지자체와 교육부, 국세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지원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우선 구축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신속한 지원은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나라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스위스나 독일의 경우가 비교적 지원이 빠른 데요. 스위스 같은 경우도 인구 5,000만 명이 아직 안 되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데는 물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우선이지만, 전국적으로 초고속인터넷망 그리고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신속지급을 위해서 매출감소로 지원한 새희망자금의 수급대상자에게 먼저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을 했다. 지난번 추석 때 2차 재난지원금 때 새희망자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해당자가 된다. 다만,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이 새희망자금 지원 때에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80만을 명에게 먼저 선지급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새희망자금 수급자 중에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대상자들, 그러니까 여기에 188만 1,000명이 해당되는데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먼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금 현재 지급이 되고 있다.   

일반업종은 전년대비 2020년 매출 감소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결과가 나와야 한다. 올해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국세청이 2월 25일까지 한 달간 연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는지 안 했는지 4억 원 미만의 매출자 가운데서 때로는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분들이 꽤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3월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에 또 이 버팀목 자금은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이 지금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청 후 다음 날 지원받았던 새희망자금하고 달리 버팀목자금 지원은 어제는 홀수, 사업자번호가 홀수인 분들한테 문자가 발송됐다.

따라서 오늘은 아침 8시부터 짝수인 분들한테 문자가 발송된다. 그래서 오후부터 자정까지 신청한 분들은 다음 날 새벽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다.    '아직 문자를 못 받았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통 문자가 1시간에 한 15만 명 정도에게 나간다. 그러기 때문에 문자 못 받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새희망자금 지급인원이 지난 추석 때는 250만 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250만 명에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26만 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서 추가발굴해서 지원대상에 포함을 시켰다. 그래서 약 280만 명이 지원대상이다. 특히 지원대상 선정기준 중에 하나인 개업일을 최대한 늦춰서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소상공인도 지원받도록 했다.   

이 새희망자금 때는 기준일이 2020년 8월 중대본 조치 3개월 전인 5월 31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3차 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 중대본 조치와 같은 달인 11월 30일까지 개업한, 그러니까 2020년 11월 30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또 매출액 산정기준 연도를 2020년까지 확대를 해서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도 포함되도록 했다. 또 매출감소 요건도 전년대비 2020년 상반기로 비교했던 새희망자금과 달리 버팀목자금은 전년대비, 2020년 연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반기 매출액 비중이 높았던 세탁소라든가 사진관 등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과 달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강화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오늘 둘째 날 사업자번호 짝수인 소상공인들에게는 전날보다 2시간 앞당겨서 오전 6시부터 문자를 발송했다. 신청하하고 3시간 후면 자금을 받을 수 있다. 3차 버팀목자금, 소상공인분들의 그동안의 어려움, 고통에 비해서 규모가 넉넉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쨌든 최선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18일부터는 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리고 1월 25일부터는 집합금지 소상공인에 대해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프로그램도 실시가 된다. 이 융자프로그램은 이자율이 1.9%로 이자율을 대폭 낮췄다. 작은 지원이지만 용기 잃지 말고 더욱 힘냈으면 좋겠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