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6~7일 신청자 11일 지급
8~20일 신청자 12일~15일 지급
기수급자 아닌 신청자는 15일 신청조건 안내

고용노동부는 11일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정부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 지급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15만여 명을 대상으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11일에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지난 6~7일 2일 동안 온라인을 통한 신청자 중 수급 자격이 확인된 146,955명에게 각 50만원씩 지급됐다.

12일에는 지난 8~10일까지 신청한 4만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순차적으로 지급하여 1월 15일까지 1·2차 기수급자 중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단  지난해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공무원·교사 취업자 등 제외된다.

한편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가 아닌 신규 신청에 대해서는 1월 15일에 지원요건, 신청방법 및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공고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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