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앞으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8일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넘은 주요 법안이 여럿 있다.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법제도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하여 '아동학대처벌법' 등 모두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라 정리해본다.  

'중대재해기업처법법'이 8일 국회 본희에서 의결됐다.
사망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기업주에게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법법'이 8일 국회 본희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지난 8일 열린 제383회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4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의결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법법을 비롯해서 아동학대 방지·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민법'개정안 처리 및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법제도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을 정리해보면, 우선 사업장 내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일단 이번에 의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여 사업주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한편 이번 제정법에는 대중교통시설·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개념도 도입되었다.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하다. 다만, 처벌대상에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1,000㎡ 미만 사업장, 학교, 시내버스, 등은 제외되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또한 이날 의결에서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법제도화하고 택배기사 등 종사자를 과중한 업무로부터 보호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안이 처리됐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기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이다.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로 택배·퀵배송 등 생활물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제정법안으로 인해 택배서비스사업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포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으로 명시했다. 그리고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법적으로 제도화했다.

또한 택배서비스종사자 보호를위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고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작성·사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아울러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물을 분실·훼손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규정도 두었다.

◆아동학대처벌법

한편 이날 최근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개정안 및 '민법'개정안이 처리되었다. 그리고 '해양경찰법'개정안, '소상공인법'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이날 아동학대 방지및 처벌 강화를 위한 두 건의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됐다.

'아동학대처벌법'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한 사법경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후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학대신고 현장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 피해아동이나 신고자를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아동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 상한인 72시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48시간의 범위에서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벌금형을 상향했다.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되었던,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였다.

◆해양경찰법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해양경찰법'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경찰청장에의 과도한 권한집중 방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정법은 해양경찰청장이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 있어서 예외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사부서의장을 통해 개별사건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수사부서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도 모집해 임용할 수 있게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인사 출신일 경우 중임을 금지했다.

◆소상공인법

'소상공인법'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정책수요자인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알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홍보 및 평가를 추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정책 접근성을 높여 정부 지원을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용도에 소상공인 세무·회계 처리 지원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의 세무·회계처리 비용부담을 줄였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과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등의 연체금 비율 및 상한을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비율 및 상한과 동일하도록 정비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도 처리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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