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그동안 아동학대애 악용된 '자녀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내용이다. 기존 징계권 규정은 지난 1958년 민법 제정 시부터 유지된 조항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63년 만에 삭제된 것이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낳고 있는 정인이 사건 등 심각한 유형의 아동학대 범죄가 늘어나는바 현행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

정부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결의로 친권자에 의한 징계권의 삭제 및 보완 입법을 권고한 바 있다.

전용기 의원은 “지금까지 아동 체벌 또는 학대를 ‘사랑의 회초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묵인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다”라며 “무고한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인해 짧은 생을 마감하는 ‘제2의 정인이’같은 비극이 없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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