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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사업과 관련해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8일 발표했다.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사업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8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 마련된 지침에 따르면 가맹본부, 가맹점주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맹본부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구성할 경우,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원칙, 조정위원의 자격,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쟁조정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들에 관해 가맹본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자율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되면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을 내부화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브랜드이미지 손상을 방지하고 공적분쟁조정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해당 가맹분야 업무 및 분쟁에 전문성 있는 분쟁조정기구가 구성되면 분쟁해결도 보다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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