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해야"

오늘(8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이 조건부로 허락된다. 사진 sbs영상갈무리
오늘(8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이 조건부로 허락된다. 사진 sbs영상갈무리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오늘부터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9인 이하인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영업이 허용한다. 단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한다는 전제한다는 '조건부 영업허락'이다. 

이는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일부 수용한 것이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논의한 후 이 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향후 노래연습장·학원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실시했다.

하지만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4일부터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해동 검도 등 미신고 업종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 즉 줄넘기·축구교실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중대본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수용해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에만 운영을 허용한다.  특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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