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최근 5년간 자살유발 정보 시정요구가 4,466건에 달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는 자살유발 정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양정숙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등 자해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는 방식 등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지난 5년간 4,4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사망원인통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0대 주요 사망원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이 26.9%로 5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2017년(2위)을 제외하고는 OECD 36개 회원국들 중 줄곧 자살률 1위의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살유발 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방법으로,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살 실행 및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 및 활용,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말한다.

양 의원은 “누구나 쉽게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는 자살유발 정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게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모방자살을 유발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소년들에게까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자살유발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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