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50만원이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50만원이다.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 15일까지 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6일 고용노동부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사업을 공고했다. 이에따라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5일까지 50만원 추가 지원한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람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달 동시에는 수급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수급은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9시부터 11일 18시까지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단 PC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8일과 11일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업무시간인 9시에서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만약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 첫 이틀간, 즉 6일, 7일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으로 지급하며, 1월 15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15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시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1899-9595 또는 신청 누리집 covid19.e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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