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는 영세 식품업체에 대한 수수료 감면혜택이 연장된다.

[창업일보 = 김지수 기자]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소규모 식품업체에 해썹(HACCP) 인증·연장 수수료 30% 감면이 연장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해 인증·연장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을 올해 11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축산물가공업체와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이 수수료 감면 연장 혜택을 보게 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해썹 의무적용을 유예 받은 업체가 올해 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 올해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한 바 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이고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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