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신속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신속 지급한다.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오는 11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내고 이미 데이터 확보가 되어 있는 기존 지원금을 받은 계층부터 11일부터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집합제한업종 200만원,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이다. 

정부는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등에 50만~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경우 정부는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 250만 여명에게 바로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해당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11일부터 시작되며 1월 중 기지원자에 대한 지급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단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는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었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다. 신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선별 작업은 1월 중순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구직촉진수당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인가구 91만원, 4인가구 244만원)인 만 16~69세 구직자에게 지급된다.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근 2년 안에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즉 한 명당 300만원이 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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