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택시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 택시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창업일보 = 김지수 기자]

65세 이상의 고령 택시운전자에 대한 의료기관 적성검사제도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 택시운수종사자 운전자격 관리현황 및 시사점-의료기관 적성검사를 중심으로'를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 검사를 위해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된 의료기관 적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은 2020년 10월말 기준으로 0.22%에 불과하다.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결과 부적합율은 4.1%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65세 이상의 고령 택시운수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 택시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위험도 또한 심각한 상황에서 교통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료기관 적성검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기능과 인지능력 및 건강상태에 따라 운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