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차등의결권주식에 대한 입법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중이다.

[창업일보 = 김부경 기자]

창업·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의 견인 수단으로 주목받는 ‘차등(복수)의결권주식’이 국회에서 활발히 입법논의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입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차등의결권주식’ 도입과 관련하여 그 의의와 입법현황을 분석한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주식 도입, 쟁점과 과제는? 벤처기업 성장과 의결권(議決權)주식' 보고서를 29일 발간했다.

차등의결권주식은 주당 의결권의 수가 복수로 부여되는 주식으로 '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상법 제369조에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이를 제한하고 있어 벤처업계를 중심으로 허용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중이다. 

이 주식은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로부터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모험자본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해주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으로 기업성장을 제고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 페이스북, 알리바바, 시오미와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들이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차등의결권주식 발행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총 5건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그동안은상법상 회사를 대상으로 주로 논의되었으나, 특별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그 대상을 벤처기업으로 특정하고자 하는 논의로 최근 다양화되고 있다.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과 관련한 입법 시에는 이 주식의 적정 수와 상한비율, 일몰사항(소멸요건), 소수주주 보호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입법취지가 희석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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