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은 2단계 연장 "연말연시 모임 행사 중단 폐쇄"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브리핑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브리핑

[창업일보 = 김지수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한다.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도 마찬가지로 6일간 연장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차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권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주간 국내 발생 환자는 하루 평균 999명, 수도권은 690명, 비수도권은 309명이었. 지난 2주간 1,000명 내외의 환자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면서 "급격한 증가세가 둔화되며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이나 뚜렷한 반전도 없이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권 1차장은 "정부는 중대본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방안을 논의했다"면서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인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현재 환자 발생 수준에 대해서는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을 계속 확충해 대응하고 있어 한계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더해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효과에 따라 둔화되어 가고 있는 환자 증가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 추이를 보며 모든 거리두기 조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거리두기 조치는 다음 1주의 상황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전 종합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현장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전국 식당에서의 5인 이상의 모임도 전면 금지된다.

또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과 교습소도 집합이 금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이 금지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비수도권은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아울러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 관련 관광명소는 폐쇄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수용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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