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확대된다.
내년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확대된다.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내년부터 자동차사고 피부양보조금이 월 20에서 22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되는 등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금을 내년 1월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21년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재활 및 피부양보조금을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되며 자립지원금도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경제적 지원금 인상 지급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피해가정의 재활과 생계유지 보조를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수행중이다.

한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내년도 예산으로 517억원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피해지원사업 이외에도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 교통사고 부상자 또는 후유장애인의 재활지원을 위한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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