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올해 연말연시에는 해넘이와 해맞이를 국립공원내에서는 볼 수 없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올해 연말연시에는 해넘이와 해맞이를 국립공원내에서는 볼 수 없다.

[창업일보 = 김지수 기자]

올해 해넘이와 내년도 해맞이는 국립공원에서는 볼 수 없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연말연시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의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한 방역 집중 강화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립공원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금지 한다고 밝혔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86조에 따라 10만 원 이상(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로써 12월 31일~1월 3일 오전 7시~오후 3시까지만 국립공원 입장 가능하다. 일출 일몰시간을 비켜간 시간에만 출입이 가능한 것이다. 

과거 해맞이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입산 시간을 오전 4시에서 오전 2시로 완화해 운영했으나 이번 기간에는 오전 7시 이전 국립공원에 입산할 수 없다. 또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4일간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이 폐쇄되고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를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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