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발표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파티룸 "집합금지"
5인이상 사적모임 "수도권 금지" 전국은 권고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창업일보 = 김지수 기자]

24일부터 전국 식당의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관된다. 수도권의 경우 5인이상의 사적모임도 금지된다. 정부는 전국의 경우 5인이상의 사적모임도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아울러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 관련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이번 조치는 24일부터 2021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적용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하지 못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시행’을 발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 모임과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에 외부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사자 등에 대해서 수도권은 1주마다,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화해 선제검사하며 신속항원키트를 제공, 주 1회에서 2회 검사도 동행 추진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이나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점검 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   

중대본은 아울러 성탄절 연말연시의 모임과 여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조치도 강화해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갖지 않기를 강력 권고하고 특히 가족·지인 모임 등의 감염사례를 고려해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과 동반입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의 경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도 금지사항이다.   

또한 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전국에 대해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좌석 비우기를 통한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연말연시에 이용객이 밀집하는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발열확인을 의무화하고 시식코너 운영이나 접객행사를 금지하며 휴게실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도 제한한다.   

중대본은 전국의 모든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하기로 했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수용을 금지한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와 관련한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 공원은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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